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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 약국•도매상 등에서 각 제품의 전성분 표시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•수입업체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(의약품관리과-3927, 2019.5.21).

이에 따라 2019.7.1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남았고, 전성분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수입 판매된 자사 일반의약품의 제품명 및 제조번호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 해당 제품의 전성분 정보는 본 사이트 내의 제품정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전성분 미표시 일반의약품 목록.xls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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